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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2021년보다 축소되지만,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취득세 보조는 지속된다. 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% 인하는 2022년 6월 말일까지, 6개월 연장된다고 한국자동차산업현회에서 발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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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자동차 보조금 제도, 자동차 제도 어떻게 바뀌나?
- 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% 인하 6개월 연장 - 2022년 6월 말일까지
-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- 전기·수소차에 대하여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해주는 혜택은 2024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며, 하이브리드차에 대하여는 100만 원 개별소비세 할인, 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해주는 혜택을 2022년 12월 말일까지 1년 연장
-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 50만 원에서 75만 원 확대 - 경차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2년 연장되어 세제 지원 강화
- 2022년 전기차 보조금 (국고보조금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, 전기차 상한 가격 6,000만 원 100% 지급에서 5,500만 원 100% 지급으로 하향조정
- 전기차 충전 이용요금 특례제도가 내년 7월에 폐지됨에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%, 이용 요금의 10% 할인해주던 혜택은 없어지게 된다
- 전기·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80%에서 100%로 강화
- 대기업, 운송 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
- 안전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,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되어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새로 시행된다
- 관세 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의 축 매 물지(플래티넘, 팔라듐, 로듐)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되어 1년(2022 1월 1일 ~ 12월 31일)까지 관세율 0% 적용된다.
(2022년 전기차 보조금 변경내역 자세한 정보 아래 링크)
2021.12.02 - [Car news] - 2022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 원 손해 본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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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2.08 - [Car news] - EV6 2022년 전기차 보조금 변경내역(개정안 초안 기준)
2021.10.14 - [Car news] - " 2022년 전기차 보조금 " 총 정리
2021.10.19 - [Car news] - 전기차 구매 전 꼭 봐야 할 " 장, 단점 " 총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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